국내 전기차 100만대 '눈앞'...보조금 기준 '이렇게' 달라진다

윤미경 발행인 / 기사승인 : 2026-01-02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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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과 결제가 한꺼번에 가능한 'PnC' 방식(사진=현대차)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1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출고한지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로 교체하면 기존 국고보조금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차로 교체하면 국고보조금을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국산 소형급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면 최대 1500만원, 중대형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0~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까지 받으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아울러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봐 보상해야 할 때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보험'이 도입되며 하반기부터 이에 가입한 제조사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2일부터 1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부가 친환경 차량에 대해 편성한 보조금 예산은 1조5953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승용차 보조금은 7800억원, 전기승합차는 2795억원이며, 전기화물차는 3583억7000만원, 교체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1775억원을 배정했다. 

◇ 내년부터 성능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화

올해도 전기승용차의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은 차량가액으로 나뉜다. 차량 기본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지난해처럼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정부가 정한 혁신기술 채택 여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와 급속충전기 설치 개수, 제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금이 산정된다. 다자녀가구, 청년 생애 첫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액수는 58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성능좋고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1회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또 배너리 에너지밀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추가지원 기준은 승용차 충전속도의 경우 150~300킬로와트(kW)로 상향되고, 화물차의 경우 180kW로 상향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는 소형화물인 경우에 308km 이상 추가 지원된다. 배터리 밀도는 1리터당 383~525와트시(Wh) 범위에서 1~5등급을 정해 차등화한다.

충전에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PnC'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10만원 지급된다. 반면 차량외부 전력공급기능(V2L) 탑재 기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된다.

기후부는 2027년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만드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 탑재시 10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또 3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고속충전' 기능 기준은 2027년부터 50kW(킬로와트)씩 높이기로 했다.

◇ 올해 내연기관 교체차량 100만원 더 지급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신설되는 항목은 '전환지원금'이다. 출고된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은 제외된 금액이다.다만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나 판매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해당 차량은 지금까지 국내 출시된 모델이 없었지만 기후부는 올해 출시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8500만원)한다.

◇ 7월부터 '안심보험' 가입 제조사만 국고보조금

올 7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안심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해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는 기존 자동차보험 등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준다. 해당 보험은 3월에 나오기 때문에 7월을 기준으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부터 전기차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 대상을 '출고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으로 했다.

한편 지난 한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22만287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는 18만9407대이고, 승합차는 3235대, 화물차는 2만7619대다. 이에 따라 전기차 누적보급 대수는 12월말 기준 93만2343대로, 올해 100만대 고지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 추이 및 신차 중 전기차 비중(자료=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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