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이른바 '암표'에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판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위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접속 차단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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