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500만원 이하' 전기차만 보조금 받는다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0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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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도 최대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022년부터 5500만원 이하의 전기자동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도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환경 부문을 보면 우선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차 충전 이용요금 특례 제도의 일몰로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도 없어진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이 기준이었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기존 100면 이상)이면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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