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마스크 '굿바이'...반드시 써야 할 곳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0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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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착용 공간에서 착용안하면 과태료 10만원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착용유지

지난 3년간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실내마스크를 30일부터 벗어도 된다. 지난 2020년 11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27개월만이다.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학교와 회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이에 따라 겨울방학을 끝내고 일제히 개학하는 전국 초중고 1700곳은 약 3년만에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도 마스크 해제에 맞춰 사내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가운데 입소형 시설은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한해 적용된다. 마트의 다른 공간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승강장 등 승하차 장소에서 기다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하기 시작할 때는 써야 한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통학차량이나 통근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호흡기 질환의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호흡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된다. 또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드시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인데 미착용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인 병실에 환자가 간병인과 함께 있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병원 안에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발한실, 샤워실은 마스크 의무착용이 예외지만 탈의실에서는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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