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화재 사고 잇따르는데…SNS서 '불장난' 유행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0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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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행중인 '불하트' 챌린지(영상=틱톡 캡처)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영상플랫폼에서 일명 '불하트'를 만드는 영상이 유행하고 있어 화재·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틱톡·유튜브 등 영상플랫폼에서 불하트 관련 영상이 끊임없이 게재되고 있다.

불하트는 길바닥이나 벽 등에 인공 눈 스프레이로 하트 모양을 그린 뒤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가연성인 눈 스프레이는 불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는데 이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중이다. 이런 놀이문화는 주로 10대나 20대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영상 한 면을 가득 채운 '불하트' 챌린지 (사진=틱톡 캡처)

이같은 행동은 자칫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적지않다. 실제로 게재된 영상에는 "경찰서 앞에서도 해보지 그러냐", "최근에 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도 이런 게 왜 유행하나 모르겠다" 등 일부 누리꾼들의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합천과 상주 등에서 실화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해 수십명이 대피하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재난문자를 통해 각별히 불조심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에 이같은 불장난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실화죄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대한 과실로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하는 중실화죄의 경우까지 가면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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