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2030년까지 6배 늘린다…설치는 '지하3층'까지만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9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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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로 늘리는 동시에 화재에 대비해 충전기 설치를 건물의 지하3층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420만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여기에 약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20만5000기로, 급속충전기는 2만1000기에 이르고, 완속충전기는 18만4000기다. 이를 앞으로 8년 이내에 급속충전기는 14만5000기로 늘리고, 완속충전기는 108만5000기로 확충한다. 우선 2027년까지는 주거지에 48만기, 직장에 6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급속충전기를 각각 3000기, 2500기 설치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휴게소 211곳에 지난해 기준 충전기 786기가 설치돼 1곳당 3.7기"라며 "올해 1324기로 늘려 1곳당 6.3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공된지 30~40년이 넘어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한 노후아파트에는 전력분배형 완속충전기를 보급한다. 이 충전기는 심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자체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렵거나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하거나 집중형 충전소를 만들 수 있도록 500킬로와트(kW) 지중 전기인입설비 용량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 지하 설치에 별도 제한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지상에 가까운 지하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전기차가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해 2017년 1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31건이나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5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로 '바깥공기에 개방된 지상'을 제시하면서 지하에는 일정 구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충전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지하3층은 그동안 지자체나 소방당국이 권고해온 충전기 설치 한계보다 더 깊지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화재 진압이 용이한 범위가 지하3층까지라는 소방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부 방안엔 자동 신고 등 화재·대응 방지 기능이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에 더해 전기차 차종별 맞춤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장비 확충 및 개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정성 인증, 사후검사, 이력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화재 대응 기능을 가진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해 보조금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보조금 규모는 올 하반기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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