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천시장 화재' 피해상인 지원 나선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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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서천특화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주요 금융그룹은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품 등을 보내고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결제대금 유예 등 특별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23일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사들은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에서 개인 대출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기업 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p)의 우대금리와 함께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우대금리(가계대출 1.5%p 이내·기업대출 1.0%p 이내)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 이자도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1인당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또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해준다.

하나은행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여신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유예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대출금리를 1.3%p 내에서 감면하고 카드 단말기도 무상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 이재민에게 방한용품이 담긴 행복상자 300개를 전달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어묵차 및 이동식 밥차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을 최대 3개월 청구 유예 및 분할상환하는 등 금융지원과 함께,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나손보는 화재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화재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 유예해준다.

금융감독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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