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25일부터 연계 가입된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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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절차 (자료=금융위)

2월 만기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에 걸쳐 만기가 예정돼 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정부기여금이 들어오는 구조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계가입 신청자는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 금액, 월 설정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이 가능한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고 연계가입 신청시기에 맞게 오는 2월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달 25일∼2월 2일 연계가입 신청자는 2월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 5∼16일 신청자는 1인가구의 경우 2월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일시납부 신청자는 신청금액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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