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정부통계로는 한계...자체집계 나서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5 1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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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RE100' 플랫폼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산정방안 (자료=경기연구원)

현행 중앙정부 온실가스 통계로는 지방자치단체 감축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집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7개 광역지자체는 매년 환경부가 공표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를 수행하는 의무를 지게 됐는데, 현행 집계방식으로는 명확한 실적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다. 하지만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제 지침에 따라 2년전 통계를 공표한다. 잠재배출량을 활용해도 확정통계가 나오면 재계산을 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지자체는 정책수립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정책효과를 따지기도 어렵다.

상세배출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경기도 관리권한 배출량(지자체에 관리권한이 있는 비산업 부문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3.5%에 달하지만,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건물의 경우 상업·공공으로만, 도로 수송의 경우 단일항목으로만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또 산림이 아닌 조성녹지에 대한 흡수량 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세부적으로 자체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은 "차종별, 도로별 통행량 등을 고려해야 도로 수송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며 "아울러 조성녹지의 흡수량이 산정돼야 지자체의 녹지조성을 유발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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