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 된 대구은행은 대구·경북권 중심으로 영업하던 지방은행에서 전국단위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차이는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1000억원)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요청 당시 자본금이 7600억원으로 시중은행 요건에 충족했지만 금융당국은 모든 세부 심사요건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최종인가 결정이 남에 따라 조만간 시중은행으로서의 영업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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