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열량·고단백 '도시락'이라더니...66%가 표시함량 실제와 달라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6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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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염과 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한 '구독형 도시락'의 66%가 영양성분 표시함량과 실제함량이 최대 433%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 가운데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고, 저염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염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조사제품 중 33개(66.0%) 제품의 표시함량 대비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됐다.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까지 게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운데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을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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