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수입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을 조사한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는 눈을 비롯한 피부에 자극을 일으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나온 국내 제조 제품은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권고했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즉시 판매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이미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푸딩글루 젤타입을 제외한 3종 제품의 제조사에게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즉시 판매 중단 후 제품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공유했고, 환경부는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내 유통 미용 접착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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