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농어촌민박(펜션) 이용시 사업자 신고가 된 곳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불법 펜션은 행정기관의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5월말부터 진행중인 펜션 안전점검을 오는 7월 11일까지 계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펜션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며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을 발견하면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3678개의 농어촌민박이 영업 중이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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