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탄소발자국 상호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에서 상호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 지클로(G.CLO)의 섬유탈취제 '세라비다 프레시'(CERAVIDA FRESH)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검증기관에서 모두 탄소발자국 라벨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세라비다 프레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탄소발자국 라벨을 받은데 이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Italy)에서도 탄소발자국 라벨을 받은 것이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간에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이뤄진 첫 사례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공급망 전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규정이다. 국내에서 받은 탄소발자국 검증이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상호인정은 협정체결 이후 첫 사례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수수료 지불 후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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