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내로 '202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에 대해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시한다.
환경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현재 각계에서 논의되는 '2035 NDC'안을 4개로 정리해 제시했고, 이를 이달 내로 2개안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안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중후반에서 67%까지 감축하는 내용이다.
'40% 중후반대'로 감축하는 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을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안이다. 이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두번째 안은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에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방안이다.
세번째 안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란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하로 억제하려면 필요하다고 제시한 감축륙인 61%이고, 네번째 안은 기후단체들이 요구하는 67% 감축이다.
문재인 정부때 유엔에 제출했던 '2030 NDC'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이다. 당시 계획에서는 '기준 연도는 총배출량, 목표 연도는 순배출량' 방식으로 산정했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가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2035 NDC' 감축율을 산정할 때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실제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양은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2035 NDC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총배출량 67%(순배출량 6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우리나라가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정부 제시안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던 67% 감축목표가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하지만 53% 감축목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고 1.5℃ 기후마지노선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최소 61% 이상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정책·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2035 NDC'는 11월초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은 감축목표가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반려하는데, 이럴 경우 감축목표를 다시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2030 NDC'도 한번 반려당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774곳도 기후특위에 보고했다. 또 현행 10%인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로 높이기로 했다. 유상할당 비율은 업체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말한다.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도 유지하기로 했다. 철강·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 대다수가 탄소누출업종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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