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석유화학 대기업에 기후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기후 슈퍼펀드법'까지 폐지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법무부는 벌링턴 연방법원에 서한을 보내 기후 슈퍼펀드법 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이 해당 법안을 꼬투리 잡아 버몬트주와 뉴욕주를 고소한지 4개월 만이다.
서한에서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불법"이라며 "버몬트의 무법 실험을 끝내라"라고 촉구했다. 라일리 월터스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법원은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미국의 약식 판결 신청을 승인하고, 슈퍼펀드법을 위헌 및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피고가 이를 시행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몬트 법안으로도 불리는 기후 슈퍼펀드법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기후변화 피해 및 적응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4년 버몬트주에서 처음 제정했으며 뉴욕주도 지난 12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비영리단체 '보존법재단'(Conservation Law Foundation)은 "이 법안은 규제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기후변화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안전·복지를 보호하고 수입을 늘리고자 법적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주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 슈퍼펀드 법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도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에 기후 슈퍼펀드법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7월 미국 환경규제의 근간이 되는 '위험성 평가'(endangerment finding) 폐지도 시도했다.
반화석연료 비영리단체 '포실 프리 미디어'(Fossil Free Media)의 제이미 헨 이사는 "트럼프의 공격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 12개 주의 의원들이 2026년 기후 슈퍼펀드법 도입 및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헨 이사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대다수를 포함한 유권자의 74%는 석유화학기업이 기후피해에 대해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기후 슈퍼펀드법은 기후변화의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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