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킨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중량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치킨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전 총중량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치킨중량표시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주문받는 배달음식의 경우에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를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이 호 단위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대응방안은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마련된 것이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교촌치킨을 비롯해 △BHC △BBQ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1만2560개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번 제도는 이달 15일부터 시행하지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처분없이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등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정부는 또 중량을 줄여 무게당 값을 올릴 땐 그대로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를테면 "황금올리브후라이드치킨 중량이 700g에서 6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다"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니며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을 전망이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외식업 관계자,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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