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대상규모가 11만3000대로 확정됐다.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올해로 종료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4000대, 4등급 차량 6만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5등급 차량 등록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대에서 2025년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올해말로 시한을 정했다. 지난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 4등급 경유차 등록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2년말 114만대에서 지난해말 68만대로 3년간 약 40% 줄었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지원방식을 바꾼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량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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