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보상 사칭 스미싱 주의…"URL 링크 없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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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사태로 피해자 보상에 나선 빗썸(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보상금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가 나와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빗썸은 최근 랜덤박스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보상 안내를 사칭한 피싱 메시지(스미싱)를 주의할 것을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빗썸에 따르면 보상 안내 메시지에는 별도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모든 보상은 빗썸 고객센터 번호인 1661-5566을 통해서만 안내되며 이외 번호로는 발송되지 않는다. 빗썸은 발송 번호가 다르거나 URL이 표시된다면 스미싱으로 보고 즉시 차단하도록 안내했다.

빗썸은 지난 7일 저녁께 '랜덤박스'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1인당 2000~5만원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의 단위인 BTC로 잘못 입력해 총 60조76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이에 한순간 비트코인 가격이 9800만원대에서 8100만원대까지 폭락했고, 투매로 인한 피해자도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로 가격이 폭락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해준다고 안내했는데, 이를 사칭한 스미싱 사례가 나온 것이다.

빗썸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ARS 인증 등 개인정보나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첨부파일이 포함된 문자나 이메일도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전날 빗썸 보상금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안내하더라도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보상금 지급' '피해사실 조회'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100% 사기"라고 안내했다.

빗썸은 이용자에게 스미싱 의심 시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한 확인 등을 권고했다. 만약 악성 앱 설치나 자금 이체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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