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2.5단계...결혼식·장례식 '50명' 제한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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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
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지 닷새만에 8일부터 '2.5단계'로 추가 격상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를 넘어서자,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하루평균 확진자가 400명~500명에 이르거나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2.5단계'로 격상된다.

2.5단계가 되면 '전국 유행'으로 판단해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문을 닫아야 하고, 46만개가 운영이 제한된다.

2.5단계가 되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과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영업이 금지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 대부분의 모임은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조처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이용 정원의 30%(최대 50명)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밖에 '잠복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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