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200만원 상당 주식 받는다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5 1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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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장 앞두고 정규직 계약직 모두에게 부여
1년 재직 50%, 2년 재직시 남은 50% 받을 수 있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중인 쿠팡이 본사와 자회사, 물류센터 직원 등에게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부여한다. 지난 12일 미 증시 상장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직원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나눠주기로 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공동대표는 15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설 연휴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소식이 발표됐다"며 "회사는 현장 직원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힘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뜻에서 이번에 상장되는 쿠팡의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사진=쿠팡)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한화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받게 된다"며 "대상자는 2021년 3월5일 현재 쿠팡 및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친구,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직원들"이라고 했다. 특히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대상"이라며 "그동안 주식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강 대표는 "주식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귀속 기간 동안 근속해야 클래스A 보통 주식의 수령 및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여일로부터 1년간 재직하면 50%, 2년간 재직시 남은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이 귀속된 이후에는 쿠팡의 내부자거래정책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식을 수령하기 위해 직원들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돈은 없다. 다만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 부담이다. 쿠팡은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주식 부여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쿠팡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통주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의 지주회사인 쿠팡LLC는 이번 상장을 위해 사명을 주식회사 쿠팡INC로 바꿨다. 주식 수량, 공모 가격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쿠팡은 이번 상장에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조달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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