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경기도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1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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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전반적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규창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일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하였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 구역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계속적인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업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현행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라도 통일적·체계적 운영이 요구되므로 입법적 수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계곡 구역 감시 및 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했다.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기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조례안은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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