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예외없다...하이브리드·경차 포함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6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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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청주시의회 정문에 세워진 차량 5부제 운행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요일제) 기준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포함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차량 5부제가 일괄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시행하는 차량 5부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이 공용차·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확대됐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면 제외차량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강제되지 않는다.

또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요일제만 시행된다.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이 취해질 예정이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권하고 민간의 자율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유 공급을 관리하고자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차량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었으나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방식이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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