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원전 '녹색에너지'에서 배제되나?...EU의회 소위 '급제동'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6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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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최종안에 의회 소위가 반대 결의
소위 결의안 7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이를 뒤집는 표결이 이뤄졌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환경위원회와 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자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것이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한 바 있다. EU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권과 투자자가 금융지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분류체계다. EU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못하면 자금조달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들에 구속력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집행위가 제시한 최종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CO2eq(주요 직접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 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또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5년까지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수소 등을 포함한 '저탄소 가스'로 전환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획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및 부지가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045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친환경으로 간주되지만, 수명 연장에 앞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안을 뒤집은 소위 결의안은 오는 7월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의원 과반수가 소위 결의안에 찬성하면 EU 집행위의 택소노미 방안은 이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집행위는 택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철회하는 등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만약 집행위 최종안이 가결되면 EU 택소노미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EU 녹색당 의원 바스 에릭하우트(Erik Haut)는 "EU는 기후변화에 맞서 글로벌 주도권 가지고 기후 중립 경제에 대한 투자 기준을 마련할 기회"라며 "이제는 과거 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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