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제비갈매기·고니...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으로 확대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5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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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신규 지정된 '뿔제비갈매기' 

뿔제비갈매기, 어름치, 홍줄나비, 장백제비꽃 등 19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고니와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탐라란 등 9종은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며, 이번 개정에서는 267종에서 15종이 증가한 282종으로 확대했다. 1급은 60종에서 68종으로 늘었고, 2급은 207종에서 214종으로 확대됐다.

'뿔제비갈매기'는 해양생태계법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 야생생물법에서도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다. 뿔제비갈매기는 전세계 100마리 미만이 서식하고,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번식 집단이 확인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추가됐다.

무산쇠족제비와 고니, 제주고사리삼 등 8종은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어 멸종위기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됐다. 개체수가 급감하는 큰뒷부리도요, 둑중개, 불나방, 나도여로 등 18종의 생물도 멸종위기 2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반면 매는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분포면적이 넓어지고 개체군이 안정적인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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