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지정...정부 "기업투자 기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5 13: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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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통해 재활용률 높이고 기업투자 견인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도 내년부터 분담금 감면 계획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재활용분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폐플라스틱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TF 검토결과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으며, 해당 규제 개선을 통해 8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배달 서비스 등이다.

추 부총리는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된 전기자동차 대수는 29만8600여대에 이른다. 전기차 배터리는 초기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불가피해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기차 폐배터리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목표했던 전기차 보급대수 362만대에 이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42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5년 전세계 22억8000만달러(약 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새 배터리를 만들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폐배터리를 땅에 묻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연내 법 개정·내년 상반기 고시 제정)한 뒤 이를 통해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안받는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무해성과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된다. 선인정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선 신청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키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와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제작사 등이 공유하게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폐배터리 진단·검사 때나 폐배터리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만들 때 내부제어시스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이 배터리 제조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2030년부터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성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도 했다. 정부안은 업계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안으로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에 300~800도 열을 가해 가스와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확보되도록 EPR 지원금 구조를 개편한다.

열분해유 생산업 산업분류도 명확히 한다. 열분해유 생산업은 정유업, 석유화학업, 폐기물처리업의 특성을 모두 가졌는데 어떤 산업단지에서는 '정유업'이라며 석유화학업 부지에 입주를 불허하고 다른 산단에서는 '폐기물업'이라며 정유화학업 부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외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도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이 된다는 의미로 녹색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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