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 목 끼어 질식사…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허줄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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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트렌드사 일부 제품
소비자원 "판매 중단 조치"
▲ 소비자안전주의보 유모차 (=한국소비자원 제공)


1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베이비트렌드사(Baby Trend Inc)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14개월 영유아가 목이 끼어 질식사 했고, 17개월 영유아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사고가 접수됐다.


주의보가 내려진 건 모델명 'SS76', '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주의보가 내려진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해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모델명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 ▲유모차 올라가기 금지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 결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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