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놀이라고?"...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아이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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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까만 옷을 입고 횡단보도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노려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대 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사진들이 게시되고 있다. 어떤 사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두 아이가 검은 옷을 입고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진에서는 두 아이가 사거리에 드러누워있는 모습이다.

한 게시물 작성자에 따르면 이같은 행동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이라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은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 법을 악용해 고의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행위가 아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가 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야간에 저러는 건 정말 위험하다", "음주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시야 좁은 초보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다", "부모가 책임지고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법을 허술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책임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행태를 언급하며 민식이법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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