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으로 리폼 했다가 수천만원 소송 '날벼락'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3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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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로고 (사진=연합뉴스)

세계 유명브랜드를 함부로 리폼했다간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루이비통 리폼업자 A씨는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만들었다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생겼다. 

사건의 발단은 루이비통이 지난해 2월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으로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고, 이렇게 제작한 리폼 제품을 1개당 10만∼70만원을 주고 팔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A씨는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리폼' 제품의 판매는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해당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이상,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되므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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