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먹으면 징역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부터 시행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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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년 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면 처벌을 받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식용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 법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관련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보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의견차가 커서 마찰이 예상된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 사육농장에 대한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식용 목적으로 사육한 개를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길러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이에 특별법에서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관리에 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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