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늘어날까?...현대차, 중고EV 보상판매 도입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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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전시돼 있는 중고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국내 전기차(EV) 판매를 늘리기 위해 타던 전기차를 신차로 교체할 시 보상해준다.

현대차가 신형 EV 구입시 기존 전기차를 보상해주는 '트레이드-인'을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상판매는 기존에 타고 다니던 전기차를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최신 '아이오닉5·6 또는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보상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도 제공된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과 별개로 매각대금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이에 더해 신형 EV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형 EV 구매시 30만원을 할인받는다.

현대차는 신차와 중고차간 원활한 보상판매를 위해 중고 EV 매입사업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EV는 배터리 제어시스템, 충전장치 점검 등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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