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사고 66%가 '탑승중 아이 추락'...봄철 맞아 '안전주의보' 발령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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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전체 유모차 안전사고의 66%를 차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나들이가 많은 봄철을 맞아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사례 1206건을 분석한 결과 추락사고가 66.2%로 가장 많았다. 

유모차 안전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67건이던 CISS 사고사례는 지난해 287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3년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전년에 비해 약 18.6% 증가했다.

유모차 안전사고 가운데 798건이 '추락'으로 가장 많았고, 정차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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