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한변협과 손잡고 국내기업 ESG법률지원 나선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8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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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우)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들의 ESG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체결한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4월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가결됐다.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강제노동이 결부된 부품 및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미국,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품의 전 주기 탄소배출량 공개와 핵심 광물의 수거‧재활용 비중 확대를 의무화하는(EU,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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