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은 따로 배출"...서울시 7월부터 음식점·편의점 등에 시행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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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배출 실태 (사진=서울시)


오는 7월부터 편의점과 음식점, 제과점 등 서울시 소재 10대 상업시설에서는 과자봉지, 커피믹스 봉지, 양파망 등 비닐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고 폐비닐 재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하루 배출되는 폐비닐은 730톤이다. 이 가운데 328톤(45%)은 분리배출돼 화분, 건축자재,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넘는 402톤(55%)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다. 그러나보니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52%가 폐비닐이다. 이대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 매립되던 폐비닐도 모두 소각되면서 서울시내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11만톤(27.3%)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가정보다 폐비닐 배출량이 2배 많은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폐비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상업시설의 폐비닐 분리배출의 필요성이 되고 있다.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비닐 품목은 과자봉지 등 제품 포장재와 일반 비닐봉지,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대상이다. 기존 종량제봉투에 담았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폐비닐 다량배출 10대 업종에 50리터 또는 30리터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매(업소당 30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역세권, 번화가 및 시장 등을 중점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설정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매월 2회 이상 현장점검·계도한다.

시민밀착형 홍보·계도를 위해 자원관리사도 운영한다. 자원관리사는 상가 등 중점관리지역 내 다량배출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요령을 안내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폐비닐 별도배출 의무화제도도 도입한다. 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과 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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