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해상풍력 해법은?..."발전사업 허가전 수용성·환경성 고려해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1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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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부지 90% 어업활동 보호구역
상생기금으로 수산업 지원책 마련해야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왕진TV 갈무리)


2030년 정부 목표치의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려면 주민수용성·환경성 평가 이전에 발전사업자 허가가 먼저 나는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가 떨어진 91개 부지 가운데 90%가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정한 어업활동 보호구역"이라며 "어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하려면 먼저 특정 부지의 풍황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발전소 착공에 들어가려면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후속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상업운영에 이르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9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해상풍력 확산이 지체됨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에도 제동이 걸렸다. 현재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124.5메가와트(MW) 수준으로, 정부의 2030년 목표치인 14.3기가와트(GW)의 0.9%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91개의 사업이 계통에 연계도 되지 않은 채 송배전설비 용량의 34GW를 잡아먹고 있어 다른 재생에너지의 진입을 막고, 전력계통에 부담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주민수용성·환경성 평가를 통해 해양공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해외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은 중앙정부가 해양공간계획 단계부터 해상풍력입지계획에 대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2~3차례 거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는 2억유로 규모 '전환기금'을 마련해 6년간 환경영향 모니터링과 연구 확대를 지원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해상풍력 입찰 부담금 수익의 10%를 해양보전, 수산업 보조금 등을 위한 '해양풍력 상생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입지 사전조사를 충분하게 진행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윤순진 교수는 "우리나라도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중앙정부 주도로 해상풍력을 위한 계획입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피고용 어업인의 생계지원 및 직업훈련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양생태계 영향을 더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수용성·환경성 평가를 거친 계획입지를 마련할 때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정당한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구도형 해양공간정책과 과장은 "국내 수산업은 2차 가공을 제외한 1차 경매 수익만 5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해상풍력이 추진됨에 따라 조업량이 줄어들면 발생할 수 있는 경제피해도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어업인에 대한 이익공유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도 심한 것"이라면서 "수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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