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며 이용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를 엮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6가지 유형으로 △과도한 해지 방해(경로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를 들었다.
구독형 서비스에서 많이 이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결제와 같은 특정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해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원치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다.
이같은 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 서비스 등의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례집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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