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정위 신고 당했다..."재생에너지 망접속 차별은 불공정행위"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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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후솔루션과 태양광단체들(사진=기후솔루션)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송배전망을 접속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기후솔루션은 24일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전이 시행중인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전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함께했다.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란 한전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사전통보 없이 언제든 출력제어'하는 조건으로 전력망 접속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이 조건에 동의해야만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전은 이 지역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신규 접속을 2031년 12월까지 제한한 바 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당국이 계통관리를 이유로 상시적으로 출력제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변전소를 말한다.

한전이 이처럼 전력망 접속을 제한하는 이유는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호남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부족한 송전망에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송전망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한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를 사전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차별이자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석탄발전소의 경우 최소 발전 규모를 보장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이처럼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전은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에는 한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지금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한전에서 배전망 접속을 요청하면, 한전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로 접속하던지, 아니면 2032년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며 "전력을 판매하려면 언제든 출력제어에 동의하라고 강제하는 건 재생에너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은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만 전력망 접속 기준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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