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부품이 파손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2종이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 대상은 총 3만403개 판매 제품 전량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 교환, 무상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리콜은 최근 젖병세척기의 내부 부품이 파손되는 사례가 소셜서비스(SNS),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진 데 대응한 것이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을을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됐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 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무상수리 대상 제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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