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에 코스피 3400선 돌파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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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이재명 정부가 개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 공약에 거스르는 행보라는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여당과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15일 34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06 오른 3407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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