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오폐수 무단방류 혐의로 광명시로부터 고발당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을 적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점검한 결과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신고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에는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었지만, 고장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는 현장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조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해선 광명경찰서에 지난 2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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