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원자재 중심에서 가전·부품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완제품까지 CBAM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 원자재 중심 규제가 "실제 배출의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제조·가공 단계의 탄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EU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CBAM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 비용이 부과된다. 그러나 원자재만 규제하면 완제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제도 사각지대에 남아 정책효과가 반감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EU는 세탁기, 전동공구, 기계부품 등 '하위 제조품'까지 CBAM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인도 등 제조 중심국뿐 아니라 한국·일본과 같은 기술 기반 제조국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 관계자들도 "저탄소 생산체계를 적용한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은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 전반의 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CBAM 대상인 철강·알루미늄에 더해 이를 활용하는 가전·자동차 부품·기계류 등이 추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 관리가 필수요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EU가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력업체 배출 데이터까지 확보해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기후정책이 무역규제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해석한다. 특히 제품 경쟁력에서 탄소 효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 기업도 공급망 탄소관리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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