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전론이 솔솔 나왔던 '첨단반도체 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용인에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기후솔루션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계획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읍 728만1000㎡ 규모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2026년~2042년까지 총 36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 6개를 세우고, 2036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면 416㎡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총 122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고, 2027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이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의무화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해 이뤄진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 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과학적·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주체의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법원이 어디까지 요구할지 가늠할 수 있는 첫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기후 대응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을 비롯해 산단 인허가 절차와 전력·용수 등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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