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인 대기오염 기준이 더 강화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은 5㎍/㎥로, 우리나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 선진화 △생활주변 촘촘한 환경관리 안착 △대기정책의 과학적 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기환경관리 확대 등 5대 중점과제를 담은 '올해 대기오염 업무계획'을 21일 공개했다.
올해 중점과제의 하나로 대기오염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WHO와 선진국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고, 이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겸수렴을 거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미국의 대기오염 기준은 9㎍/㎥이고, 일본은 15㎍/㎥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는 16㎍/㎥로 잠정 집계됐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 2019년 23㎍/㎥, 2023년 18㎍/㎥, 2024년 16㎍/㎥ 등으로 매년 꾸준히 낮아졌다.
기후부는 미세먼지(PM10),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납, 벤젠 등 8종의 대기환경기준도 개선한다. 냉매로 사용되는 메탄 관리를 강화하고, 극소량도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와 폐냉매 회수·처리를 늘리기 위해 불소계 냉매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석유화학업체 등 메탄이 탈루되는 사업장에 대해 입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오존과 관련해서는 올해 원인 규명과 저감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착수하고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인 유기용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료 비산량이 적은 롤러 등 친환경 도장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후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를 통한 미세먼지 안내 서비스에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를 추가한다. 또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예보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당겨 올해 12월 시행될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장 대기배출 총량제(배출량)와 통합허가제도(농도) 간 중복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악취와 소음공해, 빛공해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데도 힘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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