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복장 다른 처우...서울 환경미화원 58% '위탁 근로자'

김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8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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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6178명 환경미화원 중 공무원은 2572명
환경공무원 정년 보장되지만 위탁근로자는 '고용불안' 시달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하지만 처우는 다르다. '환경미화원' 이야기다. 흔히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58.4%는 공무원이 아니라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뉴스;트리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서울시의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는 총 6178명으로 조사됐다. 그 중 환경공무직이 2572명이고, 용역업체(115개)의 위탁근로자가 3606명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의 절반이 넘는 58.4%가 용역업체에서 고용된 직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청소 관련업무 관리자 20명을 제외한 모든 미화 업무를 용역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다. 강남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단 1명도 없다는 얘기다.

자치구 환경공무직 위탁근로자(업체수) 자치구 환경공무직 위탁근로자(업체수)
강남구 20명 683명 (9개) 강동구 103명 133명 (4개)
강북구 96명 107명 (2개) 강서구 118명 123명 (5개)
관악구 171명 105명 (7개) 광진구 96명 97명 (4개)
구로구 119명 129명 (4개) 금천구 105명 84명 (4개)
노원구 173명 100명 (4개) 도봉구 80명 91명 (3개)
동대문구 119명 118명 (3개) 동작구 87명 170명 (5개)
마포구 103명 154명 (4개) 서대문구 83명 121명 (3개)
서초구 69명 200명 (5개) 성동구 110명 87명 (4개)
성북구 123명 108명 (3개) 송파구 119명 118명 (9개)
양천구 75명 117명 (6개) 영등포구 127명 144명 (6개)
용산구 59명 181명 (5개) 은평구 111명 141명 (4개)
종로구 134명 126명 (3개) 중구 107명 132명 (6개)
중랑구 65명 82명 (3개)
▲ 서울시 각 자치구의 환경미화 종사자 수

동일한 복장으로 동일한 일을 하지만 공무직 신분의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직원으로 있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크게 달랐다. 환경 공무직의 초봉은 대략 연간 45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야근·휴일 근무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합치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승진은 없지만 매년 1호봉씩 자동승급된다. 32년 장기근속하면 최고 호봉인 32호봉까지 올라간다. 정년도 만 60세로 공무원과 같다.

반면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이보다 500~1000만원가량 연봉이 작다. 공무원들만 누릴 수 있는 수당과 복지혜택까지 감안하면 이 금액은 더 차이가 난다. 

용역업체 임금도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자치구는 예산에 맞춰 청소업체 노임단가를 책정한다. 예산은 노임단가의 100%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용역업체 직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은 노임단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환경공무원들처럼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도 없다. 청소업체 경력이 쌓일수록 환경공무직과 임금격차는 심해진다.

이뿐 아니다. 같은 자치구의 업무를 맡았더라도 청소업체별로 임금 차이가 났다. 이는 간접노무비 지급수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간접노무비를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연간 100~200만원 정도 임금차이가 발생했다.

강남구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A씨는 "자치구들은 청소용역업체에게 용역임금 이외에 10% 정도의 이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돈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 쓰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환경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돼 있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자치구의 청소용역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환경미화원들을 내보내고, 환경미화원들은 용역을 따낸 업체들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는 "임금 격차보다 더 큰 문제가 고용불안"이라며 "각 자치구들은 보통 2~3년 주기로 청소용역업체를 바꾼다"면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환경미화원들을 내보내고, 이 환경미화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다시 취업하다보니 한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재취업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치구들은 용역업체를 변경할 때마다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권고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실제로 지난해 화성시 폐기물 시설관리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된 회사는 용역계약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16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청소구역 조정과 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확약서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탁업체 정원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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