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4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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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6000~9000만원 미만 50% 지급
▲1대 가격이 1억원대가 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X' 

올해부터 9000만원이 넘는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가의 테슬라 전기자동차에도 지급됐던 보조금은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4일 행정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등록할 경우 지급된다.

바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등 차량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다.

이에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합친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고, 차량 가격이 6000만원∼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9000만원이 넘는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대형 최대 8000만원)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100만원·소형 1600만원)에 따라 정액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백진엽 기자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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