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에 차들도 '날벼락'...침수된 자동차 7700대·손해액 1000억 육박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0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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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외제차 2500대...손해액의 절반 차지
침수 의도운행·통제구역 위반 등은 보상 제외


지난 8~9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일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침수 피해차량이 7700대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외제차량이 25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손해보험협회가 각 손해보험사의 침수피해 접수를 취합한 결과, 오후 1시 기준 12개 손보사에 총 7678대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손해액은 977억6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피해 차량 신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손해액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침수 차량 가운데 외제차가 2554대에 달했다. 1대에 수억원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 피해가 다수 접수되면서 외제차 손해액만 542억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건수는 총 6526건, 추정 손해액은 총 884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4개사에 접수된 외제차 침수 접수는 총 2171건, 추정손해액은 514억2000만원이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험가입자는 '자기차량 손해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1년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주차장 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엔 보상받을 수 없거나,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창문·선루프를 열어 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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