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죽음의 가스'…車 불법도장업체 62곳 적발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9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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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 유발 유해가스 무단 배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로 신경계 장애
▲자동차 불법도장 위반행위 현장사진 (사진=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대기중으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도장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 6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를 도장할 때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과 총탄화수소(THC·Total Hydrocarbons)가 발생한다. 이같은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대기중에 흩뿌려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물질들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화학반응이 일어나 오존이 만들어진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으로는 살균·탈취 등의 효과가 있어 인간에게 이롭다. 하지만 일정기준 이상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고,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인체 뿐 아니라 식물에게도 유해해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뒤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 또 활성탄이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대기중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덴트·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가운데 특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 적발된 업체는 3곳이다.

민사단 수사관들은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 단속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잠복했다.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 시간대를 골라 불법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하여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되자 사업장 출입문을 잠그고 도주하거나, 사장을 불러오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한 곳이 적발되면 인근 동종업체가 모두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이 속출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사업장 내 쓰레기를 분석하여 위반사업장을 샅샅이 찾아내기도 했다. 단속 중 도장작업을 안 했다고 저항하는 경우에는 동일색깔의 페인트가 묻은 마스킹테이프, 비닐 등의 쓰레기를 찾아내 적발하기도 했다.

민사단은 적발된 62곳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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