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매장은 불법"…양육자 절반이 몰랐다

전찬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1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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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반려동물 죽음 경험한 1000명 조사
동물사체는 종량제봉투나 장묘시설 이용해야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양육자의 절반가량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한 사례가 41.3%를 차지했다. 또 반려동물 사체 매장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응답도 45.2%에 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동물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59.1%였다. 이유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등록을 하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34.7%나 됐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30%였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이상이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알 수 없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동물 사체 처리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23.3%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가 40.3%였고, '불성실한 장례 진행'이 39.1%로 나타났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봤다는 300명의 응답자는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주로 찾았고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원~50만원'(44.3%)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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