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승용차 1대당 2250만원 국고보조...1만6920대 대상

허줄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0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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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수소차량 '넥쏘'

올해 수소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승용차의 경우 1대당 225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합치면 최소 325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1만6920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차량 구입비를 보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승용차 1만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20대가 보조금 지원대상이다. 버스와 화물·청소차는 지난해 340대에서 920대로 대상규모가 2배 늘었다.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1대당 2250만원이지만, 수소 저상버스와 고상버스 국고 보조금은 각각 2100만원과 2600만원이다. 수소 화물차와 청소차는 각각 2500만원과 7200만원이다.

각 지자체들은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동차에 비해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부산은 지난해 수소 승용차에 대해 1대당 12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00만원 줄인 1100만원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소 승용차를 구입할 때 국고보조금 2250만원에 지방비 1100만원까지 합쳐 총 3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500대까지만 지원한다.

인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승용차 1대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소 승용차를 구입할 때 국고보조금 2250만원에 지방비 1000만원을 합친 총 3250만원을 차값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물량은 500대까지다.

현재까지 국내 보급된 수소차량은 총 2만9733대로 3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덕분으로 풀이된다. 2019년 4194대였던 수소차 신규등록 건수는 지난해 1만256대로 껑충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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