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확정...그런데 허용기준은 그대로?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4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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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로콜라'를 비롯한 무설탕 식음료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최종적으로 '발암가능물질'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일일 허용기준치는 엄격하게 변경하지 않고 종전 기준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1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인공감미료다.

다만 일일섭취 허용량은 기존 허용치인 체중 1㎏당 40㎎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인 탄산음료를 하루 9∼14캔 넘게 마시는 수준이다.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기준이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종전 허용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 따지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를 실토했다.

두 기관이 '아스파탐'의 기존 허용치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것은 무분별한 과다섭취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행된 연구 가운데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내용 등이 고려됐지만 기존 허용치를 바꿀만한 사정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이날 분류 결과 발표전 기자회견에서 "아스파탐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발암과의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의 권고는 명백하다"면서 "과다섭취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탁에 물 대신 감미료가 든 탄산음료 캔을 놓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다"며 "소비패턴을 재고할 것을 권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는 방안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맛있을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업계는 아스파탐 대체제 찾기에 나섰다. 아스파탐의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2B군 분류만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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